근로장려금1 2024년 근로장려금,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증액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자 - 근로소득 12개월 이상 취득 (연속 또는 비연속)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근로기간 중 6개월) - 1인 이상 부양가족 (배우자 포함)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명까지) - 1명: 100만 원 - 2명: 200만 원 - 3명: 300만 원 - 상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한 번만 신청 - 하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한 번만 신청 - 정기 분(5월 1~5.31일) -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10%.. 2024.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