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증액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자
- 근로소득 12개월 이상 취득 (연속 또는 비연속)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근로기간 중 6개월)
- 1인 이상 부양가족 (배우자 포함)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명까지)
- 1명: 100만 원
- 2명: 200만 원
- 3명: 300만 원
- 상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한 번만 신청
- 하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한 번만 신청
- 정기 분(5월 1~5.31일)
-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지급
- 9월 신청 : 12월 말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 5월 신청 : 8월 말지급
-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지급
-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전화 신청 (1544- 9944)
- 인터넷 신청 (국세청 사이트)
- 신청대리 (세무서, 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총소득 기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 최대 지급액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변화가 많으니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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